- 환경 보전을 위해 경유 사용량 억제에는 동의
- 그러나 상대가격 비율 인상은 사용량 억제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며, 중소 상공인에게 직접적으로 부담이 전가되며, 미세먼지 배출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함*
- 경유세 인상이 물류·건설비용 증가로 산업전체의 경쟁력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
*국내 배출량 대비 미세먼지 저감효과(국책 연구기관 공동 연구용역, ‘17.8) : (휘발유:경유 100:90) △0.2%, (휘발유:경유 100:120) △1.3%
- 2030년까지 경유차는 완전 퇴출하고, 내연기관차 신규판매제한과 도심진입 금지 등을 공약함
- 중소 사업자 영업용 경유차에 대한 전환비용 융자 등 전환비용을 적극 지원할 것을 공약함
-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기본적으로 폐지하는 입장임. 하지만 계속 연장이 되고 있어 교통시설특별회계로의 전입비율을 낮춰야 할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옴